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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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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법원-2010-두-29147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대상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2010두291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0.11.18. 선고 2010누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