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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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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대법원-2011-두-600생산일자 2011.03.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1회성 주식거래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주식 시가를 산정하고 감액경정처분을 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 사례
질의내용

사 건         2011두6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누40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