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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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0-두-24517생산일자 2011.03.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0두245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문〇〇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0.10.20. 선고 2008누38362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