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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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대법원-2010-두-24845생산일자 2011.0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0두248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손〇〇 |
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0.10.6. 선고 2010누462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