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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유류거래에 있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중-0935생산일자 2011.03.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유류 실물은 모처의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에게 공급했다는 거래처가 매입, 매출 모두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등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3.부터 2008.10.6.까지 ○○○ 321-3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한 사업자로서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627만원 및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756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에너지를 조사한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4,472,280원 및 2008년 제2기분 4,26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그에 대한 금융증빙을 갖추어 ○○○에너지와 정상거래 하였음에도 ○○○에너지가 자료상인 이유로 금융거래 증빙 등이 조작되었다 하여 사실 확인 및 증거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정상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는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거래 당시 ○○○에너지가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입증이 없고, 출하전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유류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에너지에 대한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2008.9. 및 2009.1.)내용을 보면, ○○○에너지는 2006.7.1. ○○○세무서 관할 사업장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후,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하다가 2008.5.21. ○○○ 588-36 2층으로 이전한 후 2008.9.9. 직권폐업·처리되었으며, ○○○세무서장에 의해 2006.7.1.부터 2008.6.30.까지 기간 동안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지검에 고발(2009.1.5.)되고, 자료상 확정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업체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는 유류대금 입금 즉시 자료상인 ○○○에너지 계좌로 인출되거나 ○○○석유 한○○○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한 것으로 보았으며, 매출처 주유소들이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았고, 신고금액(2008년 제1기 1,938억 2,000만원 99.9%가공, 2008년 제2기 698억 9,300만원 전액가공)이 가공매입·매출로 확인되어 ○○○에너지와 명의상 대표자 자료상 실행위자인 유○○○ 등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으며,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유류 주매입처가 ○○○ 주식회사이나, ○○○에너지의 영업사원인 윤○○○가 주매입처보다 ℓ당 약 50원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8.3.28.과 2008.8.14. 두 차례에 걸쳐 경유 40,000ℓ를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계좌(201015-52-******)를 통하여 ○○○에너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두 차례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로부터 자금대여계약(1억9,000만원)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조건으로 주유소를 경영하였기에 ○○○로부터만 매입한다는 약정이 있어 유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없었고, 주유소 양도과정에서 서류보관상의 문제로 거래 송장 등을 찾지 못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의 금융거래증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 인해 거래사실을 부인당하여 ○○○에너지 대표 이○○○와 상무이사 윤○○○를 고소하였고, ○○○에너지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내용에 ○○○에너지의 가공매출처 명단 중 청구인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등록증(○○○에너지), 거래사실확인서 및 명함사본(윤○○○), 은행통장사본, 사건사고확인원(○○○에너지 대표 이○○○, 상무이사 윤○○○에 대한 고소장), 자금대여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유○○○), 판결문 및 실시간 현물시장동향표 등을 제시하였다.

○○○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청구인의 대금지급 내역과 서로 일치 하는 점,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의 사업체와 같은 주유소는 유류실물은 모처의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및 경정처분 후 ○○○에너지 대표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류 실물은 모처의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했다는 ○○○에너지가 매입, 매출 모두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되어 사직당국에 고발된 점,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운반원 등을 통한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