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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물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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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조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물변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개관적 증빙이 없어 받아 들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기각)
조심-2011-광-0852생산일자 2011.04.06.
AI 요약
요지
조모가 부담 하기로한 채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어려우며, 조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리 124 전 105㎡, 같은 곳 124-1 전 159㎡, 같은 곳 255-4 도로 51㎡, ○○○리 551 전 3,410㎡의 지분 1,365/3,415 계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등기부등본상 강○○○(청구인의 조모)으로부터 2007.1.1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2007.1.10. 매매)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강○○○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강○○○이 특수관계자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2007.1.11. 증여분 증여세 8,78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강○○○은 박○○○ 및 어○○○에게 각 20,800만원 및 6,000만원 계 8,080만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2006.1.25. 청구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강○○○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쟁점토지의 매매대금 7,750만원, 매매대금을 2006.7.30.까지 강○○○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하여 동 매매계약서에 의해 2007.1.11. 쟁점토지의 소유권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강○○○의 채무변제 당시 32세로 학사장교로 전역할 시의 퇴직금, 급여저축액, 결혼 축의금, 2004년부터 계란도소매업에 의한 소득액, 배우자의 자금 등으로 자금능력이 있었고 청구인의 부(父) 황○○○이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강○○○의 채무를 변제하였는 바, 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6.1.25.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우체국 계좌에서 8,1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강○○○이 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증빙이 불충분하고, 청구인의 부(父) 황○○○이 2005.11.24.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시킨 2,700만원과 2006.1.16. 청구인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수표 1억2,000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강○○○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물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제시하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조모 강○○○(1928년생)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 2007.1.11.로부터 약 6일 후인 2007.1.17.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父) 황○○○은 고령인 강○○○이 박○○○과 어○○○에게 지고 있는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계좌(○○○동우체국, 402388-02-******)는 2005.11.24.에 가입하였는데 주요 거래내역(500만원 이상만 발췌)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의 부(父) 황○○○은 다음과 같은 의견 및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1) 김○○○의 우체국 계좌상 2005.11.24. 황○○○이 2,700만원 계좌이체, 2006.1.16. 수표 1억2,000만원 계 1억4,700만원을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황○○○은 황○○○의 부동산 계약금 및 잔금으로서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5,100만원 정도를 차용하였던 바, 동 채무를 상계할 목적으로 며느리 김○○○에게 부동산 매각자금을 건네 준 것이라는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 제출하였다.

2) 황○○○은 ○○○은행 계좌(524-21-*******)의 2004.8.12. ~ 2010.7.20. 예금 거래기록 명세를 제출하면서 상기 확인서와 차용증의 작성일자를 전후하여 현금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것이 바로 청구인이 본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계좌의 2004년 8월 ~ 2005년 12월까지의 출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06.1.25. 8,100만원이 출금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동일자에 동 금액을 황○○○이 건네 받아 강○○○의 채권자인 박○○○에게 2,080만원을, 어○○○에게 6,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며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상 황○○○이 2005년과 2006년도에 매각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이 2004.7.14. 이후 계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어 황○○○에게 2004년 8월 ~ 2005년 12월까지 총 1억5,1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과 조모 강○○○간에 중개인없이 2006.1.25. 작성하였다는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7,750만원을 2006.1.25. 지불, 부동산대금을 2006.7.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를 이전등기하기로 한다), 김○○○의 통장사본, 황○○○이 강○○○의 채권자에게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조모 강○○○은 1928년생인 고령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 2007.1.11.로부터 약 6일 후인 2007.1.17. 사망하였는데 조모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채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조모를 대위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강○○○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으로 “매매대금을 2006.7.30.까지 강○○○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2006.7.30. 이후 가등기 또는 본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2007.1.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점, 청구인은 황○○○에게 1억5,100만원을 빌려 줄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4년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상 소득금액이 총 4,909만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 부(父) 황○○○은 2005년 ~ 2006년에 30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4억 7,558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빌려 생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강○○○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