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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유류구매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중-3551생산일자 2011.03.02.
AI 요약
요지
○○○에너지는 자료상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유류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장소가 사실과 다름에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대표이사 오○○○, 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409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이 ○○○에너지를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8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대금은 ○○○에너지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에너지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여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받은 출하전표는 정유사(저유소)발행 출하전표가 아닌 ○○○에너지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유류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에너지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에너지는 자료상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에너지로부터 유류가 공급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당초 유류 매입시 수취한 출하전표는 매입처에서 회수한 다음 출하장소가 ○○○에너지로 표기된 출하전표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4대 정유사에서 동 출하전표에 따른 유류출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금은 계좌로 입금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하여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 계좌이체된 후 현금출금되어 무자료유류 유통업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정상거래라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계좌이체 입금표, 상품 수불 현황 및 ○○○ 거래상황부, 배송기사의 운송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에너지는 자료상으로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유류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장소가 사실과 다름에도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