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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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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대법원-2010-두-28946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외에서는 임대소득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거주지가 국내와 국외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질의내용

사 건

2010두2894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한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2.1. 선고 2010누19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