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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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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법원-2010-두-28755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종전 농지 및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팽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나 농자재 구입내역, 생산물 판매내역 등이나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는데 수반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0두287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누12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