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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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10-두-28694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 대여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0두286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송〇〇 |
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299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