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1.30부터 부산광역시 ○○○ ○○○ ○○○-○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2009.3.9~2009.4.9. 기간에 ○○○○○○의 ○○○(이하 “○○○○”이라 한다)와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후, 2009.4.30. ○○○○으로부터 공급가액 10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의 세금계산서 불부합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00,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시 ○○○○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시받았고, ○○○○의 직인과 현장소장 ○○○의 날인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사계약시 ○○○의 명함이 ○○○○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과 계약하는데 의심이 없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의 실질대표인 ○○○(○○○의 남편)이 청구법인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던 ○○○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면 밀린 공사비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의 백지 세금계산서, 명판 및 ○○○의 인정을 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계약서에는 ○○○○의 명판과 현장소장 ○○○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으며, 공사대금 입금계좌도 ○○○의 개인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공사대금을 ○○○○이 아닌 ○○○에게 지불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리모델링공사 관련 계약서에는 시공업체가 ○○○○ ○○○ 및 현장소장 ○○○으로 기재되고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금액은 1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받은 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 109,160,000원(2009.3.10. 21,600,000원, 2009.3.12. 35,000,000원, 2009.3.20. 30,000,000원, 2009.3.26. 15,000,000원, 2009.9.29. 7,560,000원)을 ○○○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실사업자 ○○○의 전말서(2010.3.25.)에 의하면, ○○○은 친구소개로 ○○○을 알게 되었고, ○○○으로부터 2건의 배관공사를 맡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으로부터 ○○○○○ 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받았지만, ○○○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고 밀린 공사비 등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에게 ○○○○의 백지세금계산서, 명판 및 처인 ○○○의 도장을 주었으며, ○○○○○○○공사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 밀린 공사비를 지급한다기에 ○○○에게 처의 도장과 명판이 찍힌 백지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 2008년 및 2009년에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다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대금을 ○○○○이 아닌 ○○○에게 송금한 점, ○○○○의 실사업자인 ○○○이 ○○○으로부터 밀린 공사비 등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에게 명판이 찍힌 백지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 ○○○○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이 아닌 ○○○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