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출금 채무면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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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대출금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대법원-2010-두-25787생산일자 2011.02.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대출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0두25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최〇〇 |
피고, 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0.10.26. 선고 2010누1839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