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3.12. 양도소득세 4,427만원을 체납한 조○○○의 ○○○ 1206-2 대지 790㎡의 1/8지분, 건물 1,539㎡의 1/6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3.15. 조○○○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6.13.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상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처분청의 압류는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자 조○○○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것이므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체납자 조○○○에 대한 압류부동산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은 2008.3.15. 조○○○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6.13.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사정(2008.9.29.~2009.8.11. 해외체류, 2009.8.24.~2010.8.13. 수감)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처분청의 압류는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며,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수용(출소)증명서 및 조○○○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 인바(세법에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것은 과세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조○○○에게 있었던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