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12. 취득한 ○○○ 64 답 2,8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7.21.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10.1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41,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58,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제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청구인이 회사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인 2004년~2009년도에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심○○○이 수령한 점 및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확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15~2007.6.17까지 쟁점농지에서 약 20㎞ 정도에 있는 ○○○에 거주하였으나 ○○○동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05년 33,521,110원, 2006년 33,721,860원, 2007년 36,767,160원, 2008년 38,752,820원, 2009년 39,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 관련 농지원부에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심○○○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문서에 의하면 심○○○이 2004년~2009년까지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0.10.7. ○○○조합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에 준조합원에 가입하여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2000.2.12. 취득일부터 2009.7.21.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 김○○○ 외 22명의 2010.10.30.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농업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심○○○으로 되어 있고 2004년~2009년까지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심○○○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