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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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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대법원-2010-두-25442생산일자 2011.03.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 원고가 공사비 정산내역 등을 거부함에 따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세부공사비내역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을 재평가한 사례 등
질의내용

사 건

2010두254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〇〇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 선고 2010누28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