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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중-1216생산일자 2011.05.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14,000,000원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비추어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으며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16. 및 2008.8.5. ○○○ 대 159㎡, 건물 72.72㎡, 같은 곳 448-21 대 28㎡ 및 같은 곳 ○○○ 대 239㎡, 건물 66.28㎡(양도한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298,000천원, 취득가액을 145,100천원으로 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2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 14,000,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14,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중개수수료가 고액임에도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에 비추어 중개수수료가 14,000,000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해 부동산중개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4,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양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번지 매매건에 대하여 부동산 수고비조로 일금 14,000,000원을 수령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 부동산이라는 상호에 한상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은 1990.3.16.부터 ○○○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온 간이과세자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그 밖에 납세고지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과세예고통지서,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쟁점부동산 중 ○○○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는바, 당해 부동산 양도가액 168,000,000원에 비추어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보이고, 위 확인서 이외에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