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4. ○○○ 631-2 임야 8,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3.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에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수용보상가액인 1억3,258만원으로 예정신고(2010.5.31.)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공시지가 906만원으로 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88,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속개시일부터 29개월이 경과한 2011.1.25. 소급 감정한 가액 7,698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며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없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소급 감정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상속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 후 29개월이 경과하여 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8.24.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최○○○으로터 상속받아 2010.3.10. ○○○시에 양도한 후 취득·양도가액을 수용보상가액인 1억3,258만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상속세는 수용보상가액인 1억3,258만원을 시가로 하여 2010.5.25.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억3,258만원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인 906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29개월인 경과한 2011.1.25. 감정평가법인 1곳(○○○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인 7,698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해 달라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있어서 시가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며 이 때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08.8.24.)로부터 약 29개월 경과되어 2011.1.25. 작성된 감정기관 1곳의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