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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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대법원-2010-두-22573생산일자 2011.01.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되자 양도전 관계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양도전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2010두2257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9.16. 선고 2010누5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칠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