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9. 9. 1. 주식회사 □□디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디(이하 ’□□디’)는 주식회사 △△크(이하 ’△△크’)와 사이에 △△크는 □□디가 제공하는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 전시회(행사명 ’구스타프 클림트 in KOREA 2009’, 이하 ’이 사건 전시회’)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디는 △△크에게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디가 부가가치세 등 합계 176,814,55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9. 9. 1.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디가 △△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76,814,550원으로 한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원고와 □□디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조합이 △△크에 대하여 가지는 입장권판매대금 지급채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으로서 법률상 당연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17. 및 2009. 1.경 □□디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디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12. 31. △△크와 사이에, △△크는 □□디가 제공하는 이 사건 전시회의 티켓을 판매하고, □□디는 △△크에게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디는 하나은행에 공동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디는 전시유치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동아일보에 이 사건 전시회와 관련한 광고나 기사를 게재하는 등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는데, 광고나 기사 등의 자료에는 원고가 주최자, □□디가 주관자로 표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디가 민법상 조합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디는 각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배당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디는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여 원고는 공동주최자로서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디는 이 사건 전시회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와 □□디는 공동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동업약정에 따른 수입 및 경비를 공동관리한 사실, 이 사건 전시회의 광고나 기사 등의 자료에는 원고가 주최자, □□디가 주관자로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홍보업무는 작품 전시회의 업무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공동주최자로 표시되어 대외적으로도 원고와 □□디의 공동사업관계가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디는 민법상 조합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디가 △△크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709조 참조),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디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 △△크와의 관계에서 상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디가 위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크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은 원고와 □□디를 조합원으로 하는 위 조합에 당연히 미치게 되고,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은 업무집행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조합의 재산이 된다.
3) 결국 입장권대금채권은 □□디가 아닌 원고가 속한 조합의 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