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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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서울고등법원-2010-누-5679생산일자 2011.01.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제조회사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질의내용
주 문
1.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901,84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그 매출과 매입처 등에 관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
3.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