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행한 2008년분 귀속 양도소득세 86,227,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시 BB구 CC면 DD리 277-3 임야 992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992/4629 지분에 관하여는 2002. 10. 25.에,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는 2003. 4. 10.에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9. 8. EE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임야를 3억 9000만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임야가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66,753,410원을 2009. 5. 27.경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938m2(이하 ‘쟁점 임야’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l항 제2호의7 소정 의 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 1. 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6,227,96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율 등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이 2007. 1. 1. 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도 2007. 1. 1.부터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 는 2007. 1. 1.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인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이 사건 임야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해당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 또는 제14호의 토지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4. 10.까지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임야를 전부 취득하였다가 2008. 9. 8.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 의하여 양도세율 60/100이 적용되어야 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2007. 1. 1.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소정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쟁점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