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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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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조심-2010-전-3756생산일자 2010.12.30.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2호에「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 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닌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2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6.14.「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노○○○에게 각 각 벌금 12억원을 통고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