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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매매계약서상 양도일이 실제양도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매매일을 양도일로 봄.
조심-2011-서-0302생산일자 2011.03.11.
AI 요약
요지
명의이전만을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양도일과 실제 매매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매매거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5,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지구 3단지 아파트 3**-****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8.5.9. 양도(양도차익 4,800만원)한 것으로 하여 2008.6.17.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5,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10.7.19.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시기가 2000.5.9.이므로 예정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10.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5.9. 쟁점분양권을 이○○○에게 실지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의 최종 취득자인 이○○○을 양수인으로 하는 권리의무승계에 동의하고 실지거래 없이 2008.5.9.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며,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 금지된 특별분양권을 불법으로 2000.5.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그 후 이○○○과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실지 양도시기가 2000.5.9.이므로 예정신고·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과 김○○○가 작성한 매매계약서(1999.4.14.) 및 ○○○청장의 토지 등 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15. 김○○○로부터 ○○○ 4**-**** 소재 주택 6합계 43.43㎡를 취득하여 1999.10.13. ○○○청장에게 동 주택을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이○○○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2000.5.9.)에는 청구인이 2000.5.9. 이○○○에게 쟁점분양권을 4,8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2010.5.19. 및 2010.5.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4,800만원에 매도하였고, 2008년 봄에 이○○○을 만나 명의변경 절차에 응하여 주기로 하고 2008.5.9. 관련 양도소득세를 이○○○이 부담하되 양도가액을 낮게 하여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이○○○으로부터 인감비와 양도소득세 대납분을 합한 4,7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 확인서(2010.5.18)에 의하면, “2000년 5월경 현금 4,800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분양권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항상 불안해 하던 중 이○○○(이○○○의 언니) 앞으로 가처분을 하였으며 2000년 12월경 4,900만원을 받고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지방법원의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에 의하면, ○○○지방법원은 2000.11.11. 이○○○를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이○○○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2008.5.9.)에는 이○○○은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분양권을 매매한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신고 4,8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로 2,252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추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2010.5.20.) 및 하○○○(이○○○의 배우자, 2010.5.21.)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을 8,300만원에 매수한 후 2008.5.9. 청구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는데, 청구인이 인감처리비용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여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8,300만원을 4,600만원 정도로 다운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소득세 대납금액 및 양도발급비용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수입금액 : 4,752만원)으로 보아 납부기한을 2010.8.31.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874,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이○○○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지방법원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가처분 결정 및 이○○○, 이○○○, 하○○○의 확인서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단지 쟁점분양권의 최종소유자인 이○○○에 대한 명의이전을 위하여 2008.5.9.을 양도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실지 양도한 날은 2000.5.9.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00.5.9.로 보아 그 과세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당초 2008년 귀속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