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2004.8.25. ○○○ 의료용지 5,39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외 2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차주로 하여 153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하고 대출금 관련 이자 및 수수료 36억 6,493만원(2004년 24억 4,885만원, 2005년 9억 608만원, 2006년 3억 1,000만원,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실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여 2010.5.6. 2004~2005년 귀속 지급이자 비용에 대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하여 2006년 귀속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7.6.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받아 ○○○가 쟁점이자를 손금에 반영하여 경비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 명의로 실행되었지만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가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에서도 ○○○는 컨설팅업체로 컨설팅비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실상 쟁점토지의 소유주 및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이자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등에 확인한 결과, 쟁점대출금의 차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담보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대출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의 결산서에 동 대출금을 ○○○의 부채로 계상하고 관련이자를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대출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이자를 실질적인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고법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의한 이 건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3.7.9. ○○○와 쟁점토지를 89억 443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4.1. ○○○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22억 9,000만원에 매도하고, 다시 2004.7.20. ○○○와 청구인은 ○○○에게 ○○○와의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04.8.25.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23억원, ○○○으로부터 78억원을 각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대출금으로 쟁점토지에 따른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에게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8.25. ○○○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채권최고액 109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주식회사 ○○○(이 후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04.10.15. 시행사를 ○○○, 시행대행사를 ○○○, 시공사를 ○○○로 하여 쟁점토지에 주거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는 2004.10.15. 위 업무약정서에 따라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52억원을 ○○○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받아 ○○○로부터 차용한 위 23억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쟁점토지에 관한 ○○○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과 청구인은 ○○○가 ○○○에게 위 52억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이 이를 대위변제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를 ○○○에 120억원에 매도하되 ○○○은 청구인에게 위 대위변제금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며, 청구인의 ○○○에 대한 근저당권부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매매완결일자를 2005.4.15.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4.10.15. 쟁점토지에 대하여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6.12.1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180억원에 ○○○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 ○○○의 대출원금 78억원, ○○○의 대출원금 52억원 및 이자, 연체이자, 압류세금 등이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아) ○○○는 2006.12.21. ○○○에게 56억 934만원, ○○○에게 80억 9,205만원을 지급하고 ○○○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하여 ○○○ 명의의 가등기를 ○○○ 명의로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경료한 후 2006.12.15.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은 2006.12.15. ○○○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는 2008.8.21. 폐업하였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토지현황 | 구 분 | 일자 | 금액 |
-소재지: 서울 양천 신정동 12** -지 목: 의료용지 -면 적: 5,399.9㎡ | 계약금 | 03.7.9 | 890,443 |
잔금 | 04.8.25 | 8,013,991 | |
등록세 | 04.8.25. | 320,559 | |
법무사 비용 | 04.8.25. | 42,615 | |
취득세 | 04.9.24. | 195,897 | |
잔금 및 취득 제비용 | 9,466,678 | ||
10,357,122 |
(단위: 천원)
(3) 대출약정서, 금융거래자료 등 대출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대출금 및 사용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대출계약서상 대출자(채무자)는 ○○○이고,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일자 | 구분 | 금융기관 | 대출금액 | 사용처 |
04.8.25. | 대출금 | ○○은행 | 7,800,000 | -취급수수료 156,000 -선취이자 393,205 -인지대 350 -감정료 9,280 -부동산 취득 잔금 사용액 7,241,163 |
04.8.25. | 대출금 | ○○에프 | 2,300,000 | -취급수수료 50,000 -부동산 취득 잔금 사용액 2,250,000 |
04.10.15. | 대출금 | ○○캐피탈 | 5,200,000 | -취급수수료 104,000 -선취이자 157,709 -인지대 350 -부동산 취득 잔금으로 사용된 대출금 상환 2,800,000(○○에프) -가등기설정비용 35,000 -청구인 사업비용 500,000 -○○피아 금융컨설팅료 1,602,940 |
계 | 15,300,000 |
(4) ○○○의 단기차입금명세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의 2005사업연도 단기차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는 17억 4,133만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상대처 | 금액 |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은행 ○○저축은행 ○○ | 690,000 7,800,000 5,200,000 85,680 600,000 100,000 |
계 | 14,475,680 |
(단위:천원)
(5)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이자를 ○○○ 등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비용지급처 | 지급일 | 지급액 | 04년 손금추가분 | 05년 손금추가분 | 06년 기손금반영 | 06년 손금추가분 |
○○은행 | 04.9.16 | 66,246 | 66,246 | |||
″ | 04.10.18 | 64,109 | 64,109 | |||
″ | 04.11.16 | 66,246 | 66,246 | |||
″ | 04.12.16 | 64,109 | 64,109 | |||
″ | 05.1.17 | 66,246 | 66,246 | |||
″ | 05.2.16 | 66,246 | 66,246 | |||
″ | 05.3.16 | 59,835 | 59,835 | |||
″ | 05.4.18 | 66,246 | 66,246 | |||
″ | 05.5.17 | 64,109 | 64,109 | |||
″ | 05.6.16 | 66,246 | 66,246 | |||
″ | 05.7.18 | 64,109 | 64,109 | |||
″ | 05.8.17 | 66,246 | 66,246 | |||
″ | 05.9.28 | 66,246 | 66,246 | |||
″ | 05.11.18 | 130,000 | 130,000 | |||
″ | 06.1.9 | 80,000 | 80,000 | |||
″ | 06.1.13 | 100,000 | 100,000 | |||
″ | 06.9.29 | 700,000 | 700,000 | |||
″ | 06.10.27 | 210,000 | 210,000 | |||
″ | 06.12.21 | 484,543 | 484,543 | |||
″ | 04.8.16 | 156,000 | ||||
○○에프 | 04.10.15 | 500,000 | 500,000 | |||
○○캐피탈 | 04.10.15 | 157,709 | 157,709 | |||
″ | 05.2.16 | 75,649 | 75,649 | |||
″ | 05.4.15 | 78,213 | 78,213 | |||
″ | 05.9.28 | 299,178 | 299,178 | |||
″ | 05.11.18 | 70,000 | 70,000 | |||
″ | 06.11.9 | 800,000 | 800,000 | |||
″ | 06.12.21 | 409,342 | 409,342 | |||
″ | 04.10.15 | 104,000 | 104,000 | |||
○○피아 | 04.10.15 | 1,637,940 | 1,637,940 | |||
○○건설 | 06.12.21 | 9,205 | 9,205 | |||
계 | 6,848,029 | 2,448,855 | 906,082 | 3,183,091 | 310,000 |
(단위:천원)
*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이 쟁점이자이고, ○○건설에 대한 이자(9,205천원)는 2006.11.9 ○○건설이 대납한 8억원에 대한 이자임.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비록 쟁점대출금의 명의자가 ○○○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대출받은 것이므로 실제 대출받은 자는 청구인이고 대출금의 이자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이자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금의 명의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담보만 제공한 점, ○○○가 쟁점대출금을 ○○○의 부채로 계상하고 관련이자를 손금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점, 청구인은 쟁점이자 지급당시에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가 폐업된 이후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설사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는 별건으로 이미 ○○○가 손금반영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