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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123생산일자 2011.05.30.
AI 요약
요지
국내매입분의 경우 원매입처인 ○○○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18.부터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1,899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무역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무역과 대표자 등을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4,568,760원, 2008년 제1기분 16,379,370원 및 2008년 제2기분 1,21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국수입의류와 원단을 ○○○무역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관련 자금결제내역 등을 제출한 바와 같이 실물거래를 한 것이며, 설령 ○○○무역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무역 대표자 권○○○가 ○○○세관을 통한 중국 직수입품 전부는 ○○○무역과 무관한 송○○○가 거래업체로부터 ○○○무역 명의를 빌려 수입하여 ○○○무역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국내매입분도 ○○○무역의 원매입처인 ○○○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의류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거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무역(대표 권○○○)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종결보고서(2009.12.)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전말서(2009.12.8.)에서 ○○○무역(2006.5.1.개업, 2009.5.26. 폐업) 대표이사 권○○○는 외국 수입물품의 경우 ○○○무역과 무관한 송○○○가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것을 ○○○무역 명의로 통관(수입수수료는 원발주처가 송○○○에게 지급)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처에 ○○○무역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허○○○(○○○무역 전무이사)은 ○○○무역의 매출대금 수취금액을 ○○○무역 통장으로 수취한 후 당일 즉시 현금출금하고 그의 아들 허○○○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매출업체에 다시 송금하여 실제 매출로 위장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무역의 위 (가)에 따른 가공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무역 가공거래

(단위 : 백만원)

기 별

‘09.1.

‘08.2.

‘08.1.

‘07.2.

‘07.1.

구 분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신 고

29,404

36,560

79,953

63,312

379,551

344,408

114,304

99,891

328,036

292,232

자료상

확정액

29,404

27,196

72,252

28,124

370,926

297,907

29,808

24,984

325,015

271,212

비 율

(%)

100

76.4

90.3.

44.4.

97.7

86.4

26.0

25.0

99.0

92.8

  

  

   (다) 청구법인은 ○○○무역과 실물거래를 주장하나, ○○○세관을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매입분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상품수불부 내역상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분에 대응하는 매입 불분명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일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정상거래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분 가공확정 내역

(단위 : 원)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품 목

비 고

2007.7.4.

22,470,000

2,247,000

의류

정상거래 인정, ○○○에 매출

2007.11.19.

24,970,000

2,497,000

의류

원매입처 ‘○○○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대응 매출가공확정

2008.1.30.

17,000,000

1,700,000

의류

원매입처 ‘○○○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대응 매출가공확정

2008.3.4.

12,600,000

1,260,000

의류

중국 직수입분 부인(송○○○ 매입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008.3.7.

25,200,000

2,520,000

의류

2008.6.3.

32,552,000

3,255,200

원단

2008.11.25.

6,675,000

667,500

원단

매입분이 불분명하여 대응매출분 부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합 계

118,997,000

11,899,700

정상거래 제외한 금액임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무역으로부터 의류 및 원단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처음 거래시 청구법인 대표 이○○○가 ○○○무역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권○○○의 명함을 받고 권○○○ 또는 전무이사인 허○○○과 품목 및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무역 간의 거리가 가까워 걸어서 내왕하였으며,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2007.7.4. 공급가액 2,247만원의 거래가 ○○○무역의 ○○○은행계좌(033-******-*****)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듯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모든 거래도 정상거래라며,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무역), 매입일자별 검토내역, 명함(대표 권○○○, 전무 허○○○, 송○○○), 지도(청구법인과 ○○○무역 표시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운반비영수증, 거래처원장 및 수입신고필증(○○○무역) 등을 제시하였다.

   (가) ○○○무역에 대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매입일자별 검토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은행계좌, 거래처원장, 수불부, 운송비 영수증 등)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입일자별 검토내역

(단위 : 원, 매)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품목

수량

대금결제

매출거래 증빙 등

2007.7.4.

22,470,000

2,247,000

의류

4,494

계좌송금

(○○

033-******-*****)

처분청 정상거래 인정

2007.11.19.

24,970,000

2,497,000

의류

4,994

‘07.11.22. ○○○어패럴, 3,000매, 11.28. 11.30. ○○○플러스 1,508매 운송비(2007.11.29. 용달 최○○○, 4만원 외)

2008.1.30.

17,000,000

1,700,000

의류

3,400

‘08.1.30. ○○○사 588매, ’08.1.31. ○○○다 2,790매, 운송비(2008.1.29.개별화물 임○○○ 3만원, ○○○퀵 7천원)

2008.3.4.

12,600,000

1,260,000

의류

3,150

‘08.3.28. ○○○어패럴 3,150매

2008.3.7.

25,200,000

2,520,000

의류

4,500

‘08.3.28. ○○○어패럴 4,450매

2008.6.3.

32,552,000

3,255,200

원단

6,260

‘08.6.20. ○○○텍스 1,185매,

’08.7.2. ○○○물산 5,456매 운송비(용달 2008.6.20. 3만원 외)

2008.11.25.

6,675,000

667,500

원단

1,335

‘09.1.28. ○○○물산 1,577매, 운송비(2009.1.18. 3만원)

합 계

118,997,000

11,899,700

* 청구법인 ○○○은행 계좌(039-******-**-***)에서 송금됨.

  (다)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2008.3.3. 수입자 ○○○무역은 MENS PANT를 5,323PCE, 10,646$ 상당액과 2008.5.27. FABRIC를 91,650M 64,155$ 상당액을 ○○○세관을 통하여 중국업체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청구인의 대금지급 내역과 서로 일치하는 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은행계좌, 거래처원장, 운송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2007.11.19. 및 2008.1.30. 의류가 ○○○어패럴 등의 거래처에 실제 출고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의류 실물은 모처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에게 의류 등을 공급했다는 ○○○무역 대표자 권○○○는 송○○○가 ○○○무역 명의를 빌려 의류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자료상 실행위자 허○○○이 ○○○무역의 매출대금 수취금액을 ○○○무역 통장으로 수취한 후 당일 즉시 현금출금하고 그의 아들 허○○○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매출업체에 다시 송금하여 실제 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국내매입분의 경우 원매입처인 투앤투무역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