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판청구는 세법 등에 의해 권리, 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는 세법 등에 의해 권리, 이익 등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음
조심-2010-전-3499생산일자 2011.03.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산하 학술연구재단과 발전기금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인 (재)○○○(이하 “학술연구재단”이라 한다)과 (재)○○○(이하 “발전기금재단”이라 한다)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59,526,994원에 대하여 2010.8.17. 기납부한 세액 8,333,55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천징수과세방식에 의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2010.9.29.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산하 학술연구재단과 발전기금재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환급대상자는 학술연구재단 및 발전기금재단이며, 청구법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