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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669생산일자 2011.01.20.
AI 요약
요지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따로 있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74,053,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역삼동 688-5 대 644.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 브지붕 7층 업무시설(연면적 2,459.23㎡,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아버지 채AA(1929. 8. 25.생)과 함께 2분의 1 지분씩을 공유하다가, 2008. 3. 23. 채AA으로부터 그의 지분을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2,16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2분의 1인 6,08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3,393,495,000원으로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30.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9. 11. 18. 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한 감정평가액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12,019,035,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2분의 1인 6,009,517,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3,318,004,000원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

마. 한편, 위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자, 피고는 2009. 11. 27.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의 잔액이 8,800,446,000원이고, 임대보증금의 잔액이 85,000,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그 피담보채권 잔액에서 그 임대보증금 잔액을 공제한 금액인 8,715,446,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2분의 1인 4,400,223,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과세가액’이라고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2,274,053,770원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2009. 8. 13.자 증여세부과처분에서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채AA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AA의 물상보증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2008. 3. 31.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 김BB, 정CC에게 모두 8,715,446,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고, 그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변제액을 공제하고 과세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2007. 7.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28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한 바 있고,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을 소유한 채AA이 위 리모델링공사비 14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일단 원고가 이 를 부담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이를 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적어도 위 14억 원을 공제하고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

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3. 30. 채AA과 함께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2007. 2. 23. 및 같은 해 7. 27. 2회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2007. 12. 17. 김BB로부터 16억 원을, 2008. 1. 23. 정CC으로부터 5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

한편, 원고와 채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각 근저당권(순번 1 내지 4번)을 설정하였고, 채AA은 원고의 △△은행에 대한 채무(순번 1, 2번)를 연대보증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인 2008. 3. 31. 농협(◇◇지점)으로부터 87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김BB에게 16억 2,400만 원, 정CC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8. 4. 4. △△은행에 원금 및 이자로 합계 6,116,630,136원을 상환하였다.

4) 원고는 2008. 5. 19.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1층 사무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지상 3층 사무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그 용도를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5)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내역 중 이 사건 증여일 이전에 마쳐진 것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따로 있어 원칙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수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518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AA이 원고의 △△은행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채무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원고의 김BB와 정CC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독자적으로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고 그 상환일에 이르러 다른 대여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자금을 대출받아 종전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왔고(위와 같은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자금융통이나 리모델링공사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채AA과 협의하거나 그 임대수익을 채AA에게 분배하는 등 이를 공동으로 운영해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와 채AA의 관계 및 채AA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의 주 채무자로서 당초부터 위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로 인한 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편의상 원고만이 주 채무자로 되어 있는 데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와 채AA이 공동의 주 채무자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인 원고가 따로 있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위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는 법 제47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공제대상이 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채AA이 2007. 7. 15.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7. 7. 15.부터 2008. 2. 29.까지로, 공사대금을 2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종합건설이 2007. 7. 1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채AA과 원고에게 28억 원 상당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종합건설에 28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원고가 □□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날과 같은 날인 2007. 7. 15. 김DD과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3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동일한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종합건설은 2004. 9. 30.자로 폐업처리된 사업자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한 바도 없는 점(김DD도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고정자산 매입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자인 채AA도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대금으로 28억 원이 들었다거나 원고가 실제로 위 회사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회사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채AA이 원고와 함께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