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8. ○○○에 근무할 당시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수와 관련하여 2008.5.2. ○○○에서 쟁점금액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이라고 확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9.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33,68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시점은 2004년이고, 뇌물 등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2005.5.31.이며, 그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당해 「소득세법」 개정전 국회의 개정법률 발의안 등에서 법 개정 전에는 과세당국이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받은 뇌물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거나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과세권을 행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액 몰수되어 이득을 취한 바 없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엄격해석 및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고, 또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며, 이에 대한 추징은 부가적 형벌이므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를 보면, 「소득세법」 개정 전에도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세법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같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공감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으로서 이를 하나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오해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개정(2005.5.31.) 이전에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 신설)
부 칙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하여 2007.12.28.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판결○○○ 및 2008.5.2. 서울고등법원 형사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에 근무하면서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스키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잘 처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쟁점금액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일반인이 받은 뇌물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이 받은 뇌물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에 따라 뇌물 등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둘러싼 조세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대법원은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당시 및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5.5.31. 개정「소득세법」은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