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15668 경정청구거부처분 |
원 고 | 반AA |
피 고 | OO세무서장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8. 군포시 도마교통 172-1 전 538m2를, 1984. 5. 9. 같은 동 173-1 답 774m2를, 1989. 5. 8. 같은 동 151 답 969m2(이하 위 세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13.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 8필지 및 그 지장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 공사에게 협의매매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24. 피고에게 위 8필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을 817,918,56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9. 3. 9. 위 8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조세제한 특례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6,379,890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1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8. 10. 13. 양도할 때까지 원고를 비롯한 처, 모친, 여동생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모두의 협업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서 농사를 지어왔고, 특히 1970. 12. 31.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기 1년 전인 2000. 7.경 장기근속자로서 귀휴조치를 받아 그때부터 위 각 토지의 양도일인 2008. 10.경까지 농사에 전념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지 기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자기의 노동력'이란 그 명확하게 규정된 법문 등에 비추어 토지소유자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을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감면규정의 요건사실은 그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거 나 유리 한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BB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군포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기간 중 8년 이상 거주하였다. ② 원고는 1983. 3. 30. CCCCC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③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DD시 FFF동 151 답 969m2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4. 1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 관할의 농지관리위원과 이장, 통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DD시 FFF동 173-3, 같은 동 173-4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⑥ 증인 유BB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원고 주장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리한 사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70. 12. 31.부터 2001. 6. 30.까지 30여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기간 내인 1992. 9. 29.부터 1994. 7. 12.까지 이 사건 각 토지와 떨어진 성남시 GG구 HH동에 거주하였다. ③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DD시 FFF동 151 답 969m2에 관하여서만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그 기재가 없다. ④ 원고는 DD시 FFF동 151 답 969m2를 취득한 후 15년이 경과한 2004. 9. 15.경 비로소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 ⑤ 증인 유BB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원고의 가족인 어머니와 여동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주말 또는 휴일에 경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정도의 노동력 투여를 두고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주로 원고의 가족이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노동력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원고가 경찰공무원을 퇴직하기 1년 전부터 농사에 전념하였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원고는 그 기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데 필요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내역, 농지의 생산물 판매내역 등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보면, 위 가)항의 거시증거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내지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즉 원 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