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16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AA |
피 고 | OO세무서장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111,523,170원, 농어촌특별세금 2,302,150원, 주민세금 11,15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5. 2. 4. 소외 김BB으로부터 CC시 DD동 243 전 317m2, 같은 동 244 전 1,76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만, CC시 DD동 244 토지는 취득 당시 CC시 DD동 244 전 1,322m2, 같은 동 245 전 446m2였다가 2005. 6. 21. 합병된 것이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9. 10. 위 토지를 대한주택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8. 9. 23. 보상금 544,346,050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원고는 1973. 12. 1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E시 FF구 GG동 306-2(전입 당시에는 경기 HH군 II면 JJ리 385였음)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살고 있다,
나. (1)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금 50,368,12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금 191,846,050원에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금 115,107,630원에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금 11,510,762원(산출세액의 10%)을 감면한 금원에 가산세 합계 금 7,926,311원을 합한 금 111,523,170원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위 감면한 세액 금 11,510,762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302,150원을 농어촌특별 세로 각 경정 ·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0. 1. 19. 소득세할 (소득세분) 주민세 금 11,152,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5. 28.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8.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에 해당한다)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EE시 FF구청장을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인데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 한 경우, 시장 ·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고는 197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안산시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스스로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자경”을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2005. 2. 4.부터 2008. 9. 10.까지)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지입차주로서 KK물류(2005. 4. 25. 개업, 2005. 10. 6. 폐업), LL화물(2005. 11. 1. 개업, 2006. 5. 31. 폐업), MM운송(2006. 5. 1. 개업, 2007. 5. 31. 폐업, 2008. 2. 25. 개업, 2008. 12. 31. 폐업) 등의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였고, 2005 년 금 6,700여만 원, 2006년 금 4,500여만 원, 2007년 금 3,400여만 원, 2008년 금 5,400여만 원의 매출을 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1997. 2. 12.경부터 EE시 FF구 GG동 305-2 전 648m2, 같은 동 306-5 전 526m2 같은 동 306-6 전 598m2, 같은 동 306-7 전 46m2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들은 2005. 1. 5. 최초 작성된 농지 원부에 원고의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농지원부가 작성 되었다거나 원고의 자경농지로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실, 한편 원고는 안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으로부터 2007년 농약과 비료 합계 금 28,500원 어치를, 2008년 농약, 비료, 농기계 및 부품, 유류, 시설자재 등 합계 금 968,700원 어치를 각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의 대부분을 농지의 경작과 무관한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은 점, 농지법상 농지원부는 일정한 면적(1,000m2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별로 작성하고 시 · 구 · 읍 · 면의 장은 농지 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하는데(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내용변동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2007년 구입한 농업용 물품의 가액은 합계 금 28,500원에 불과하여 그 구입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현지조사 결과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이 원고가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원고를 알지도 못하며, 이 사건 토지는 수년간 방치된 채로 있었는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채소 따위를 재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 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8. 9. 23.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을 받았을 뿐 농업손실에 대 한 보상금을 받은 바 없어 보이는 점(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1월 경에서야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 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설령 원고가 2008년에 구입한 금 968,700원 상당의 농업용 물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직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 조의6 제2호 각 목의 기간에 모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방해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