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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협력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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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인 협력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7136생산일자 2011.01.26.
AI 요약
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예약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대금 청산 이후 양도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0누27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7.21. 선고 2010구단1906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22.

판 결 선 고 2011.1.26.

주 문

1.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250,116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쪽 첫째 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다음에 ‘2008.10.9.양도소득세 14,428,216원을 부과하였는데’를 추가한다.

○5쪽 맨 아래에서 6째 줄 ‘원고는’ 다음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1989.3.20.(갑 제23호증 기재, 이AA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에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고, 채권양도 등 청구소송 청구원인에도 1989.3.20.대금 1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였다고 적혀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1989.3.20.이전에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소득세법 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를 추가한다.

○6쪽 7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는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고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전전매매 하는 등으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억제,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10.28.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원고가 이A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취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한 권리를 취득하였고, 그 담보권을 행사하여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양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에 의하면, 소득세법 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23.선고 2000두553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AA로부터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구에서 수용하기 전에 원고가 이AA로부터 취득하였고, 그 후 ○○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로부터 ○○구에 양도된 것이고, 원고가 이AA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