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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202생산일자 2011.01.14.
AI 요약
요지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해 재산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이 지급한 대가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빼야 할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09구합522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6.11.

판 결 선 고 2011.1.14.

주 문

1.피고가 2009.1.12.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분 증여세 25,718,400원의 부과처분 중 16,0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2.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분 증여세 25,71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유AA은 ○○ ○○구 ○○동 512 ◇◇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1.25.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출 받은 주택자금대출금 120,000,000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유A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5.1.25.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달 1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총액을 16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 30,000,000원은 2005.3.25.에 각 지급하고, 잔금 120,000,000원은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인수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5.3.21. 위 가.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여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위 가.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변경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7.9.6.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매대금 및 그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2008.11.7.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위 요청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이하‘이 사건 처분’), 그 세액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3.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9.7.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7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3,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AA에게 종전에 거주하던 ○○ □□구 □□동 7-31 3층 301호(이하‘□□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액면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등으로 유AA에게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각 금액을 빼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유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이 지급한 대가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빼야 할 것이다.

2)우선, 원고가 계약금 10,000,000원을 유AA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AA은 2005.1.17.자신의 계좌에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3.4.1.부터 2008.2.28.까지 주식회사 □□유통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1,000,000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유AA이 2005.1.17.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 10,000,000원의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앞서 본 추정을 번복하여 원고가 유AA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금의 일부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다음으로, 원고가 중도금 30,000,000원을 유AA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3,4,5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12,13호증, 을 제4호증의 1,2,3, 을 제5호증의 2,3,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혼인 무렵인 2003.6.13.경부터 장인, 장모와 □□동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2005.1.20.이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사실, ②원고의 장인, 장모는 1998.3.18.경부터 □□동 주택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동 주택은 손BB이 소유하다가 2001.10.9.딸인 손CC에게 증여한 부동산인 사실, ③유AA은 2005.3.28.자신의 계좌로 액면금액 합계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매를 각 입금하고, 유AA의 처 최DD은 2005.3.28.자신의 계좌로 액면금액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였는데, 위 각 수표는 손BB이 발행한 수표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 받은 액면금액 합계 3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유A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지급의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동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역시 원고가 유AA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원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인, 장모가 원고의 혼인 이전부터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유AA이 위 임대차보증금의 재원을 마련하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증여에 관한 적법한 과세가액은 당초의 과세가액 160,000,000원에서 30,000,000원을 뺀 13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 산출내역과 같이 16,074,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6,074,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이 사건 처분 중 16,0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