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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조심-2010-서-3843생산일자 2011.04.05.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위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25., 2009.6.1. 어머니 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증여 받아 증여재산가액을 1,274,161,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303,897,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의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증여세 결정취소 및 기 납부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화해권고결정이 증여세 취소사유인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11.3.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이○○○이 청구인 모르게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청구인과 김○○○ 사이에 쟁점토지의 증여를 위한 합의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는 ○○○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화해권고결정이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납세담보로 제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기 증여와 관련된 이○○○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간의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에 불과할 뿐, 상기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할 수 없으므로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는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증여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2009.5.25., 2009.6.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김○○○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9.8.31. 증여세 303,897,960원 중 1/2인 151,948,980원이 신고·납부되었으나, 2010.8.16. ○○○의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라 2010.9.29., 2010.10.5.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증여자가 법원에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취득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며,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2010.8.16. ○○○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계약 없이 청구인의 남편인 이○○○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화해조서"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판결한 것으로 취득원인무효 사실 여부를 규명하여 판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남편 이○○○ 및 청구인 몰래 증여 등기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훔쳐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여세 신고 및 분납시 청구인 소유의 ○○○가 납세담보로 제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기 증여와 관련된 이○○○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사 이○○○의 사실확인서에는 2009년 7월경 쟁점토지와 관련 증여세 신고시 모든 업무가 이○○○의 설명 및 위탁에 따라 이루어져 모든 책임이 이○○○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납부기한연장신청, 담보제공허가 신청 등을 감안할 때, 증여세 신고·납부가 수증자인 청구인 모르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위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남편 이○○○이 증여자 김○○○ 및 수증자 청구인 몰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증여 등기 및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판결문은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판결한 것으로 취득원인무효 사실 여부를 규명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증여세 취소사유인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