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8.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431,77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10,73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18,840원의 부과처분은 74,550,000원을 200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10. ○○○ 205-17 ○○○빌딩 205호에서 개업하여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산 52-3 소재 ○○○ 조경골재 박○○○으로부터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4,550,000원(2007년 제1기 30,050,000원, 2007년 제2기 44,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박○○○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0.1.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10,73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18,84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43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쌈 및 ○○○(아이스크림전문점) 등의 신규개업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의 단기공사가 대부분이고, 공사현장은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으로 단기공사의 특성상 안정적인 납품처를 정하여 현장도착·검수시 현금결재 방식으로 ○○○ 조경골재 박○○○으로부터 골자재(주로 모래, 시멘트 및 벽돌 등)인 원재료를 구매하게 된 것이며, 수도권 이외의 지방현장에서는 박○○○으로부터 골자재 등을 구매할 실익이 없으므로, 현장지역에서 간이영수증에 의한 현금거래로 잡자재로 구매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세무서장의 박○○○에 대한조사시 박○○○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의 실물 취급과 거래가 있었고, 거래단위·단가 등에 의한 일정한 거래형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거래가 없다는 판단은 오히려 박○○○이 무자료매입의 여지가 있었음을 간과한 점, 공사업자인 청구법인은 모래 등의 납품주문을 박○○○에게 하고 실물재화인 주문물품 인수시 ○○○조경골재의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대금을 즉시 지급(주문물품을 받았으므로 ○○○조경골재의 직원인지, 배달기사인지, ○○○조경골재의 매입처에서 직송한 것인지 또는 ○○○조경골재에서 중개한 중간도매상인지, 신분이나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후 ○○○조경골재 박○○○ 명의의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거래종결하였는 바 ‘모래운반기사’의 신원·정체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의 조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이므로 청구법인이 그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할 수 없음은 당연한 점,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정체불명의 모래운반기사가 청구법인이 ○○○조경골재 박○○○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과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모래운반기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건설업의 특성상 현장별로 시공방법이나 공사형태에 따라 그 소요자재가 달라 원가구성비율이 다르고 2007년도 기별매출액 대비 골재 구입금액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불분명하고 자료상혐의 또는 현금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내용 중 ○○○조경골재 박○○○은 모래운반기사에게 공사업자를 중개하여 주는 경우 화물차가 모래를 적재하여 운반하는데 화물운전기사가 모래를 공급자로부터 1LB당 18,000원에 구입하여 공사업자에게 20,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박○○○이 2,000원의 수입을 수취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박○○○이 병원 입원중 화물운송업자인 김○○○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박○○○이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실질 거래당사자인 화물운송업자와 청구법인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자재가 현장에 도달될 때 화물운송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대금지급에 관하여 뒷받침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 조경골재 박○○○의 2007년 매출신고액은 7억5,700만원인 반면 거래 상대방이 신고한 매입액은 800만원에 불과하다 하여 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종결보고서(2008년 9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박○○○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다리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동 기간동안 트럭운전사인 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거래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작성된 박○○○의 간편장부에는 소액의 모래·자갈·시멘트의 판매수입 내용과 매입 등 비용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입·출금내역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다. (다) 박○○○은 모래운반기사에게 공사업자를 중개하여 주는 경우 화물차가 모래를 적재하여 운반하는데 화물운전기사가 모래를 공급자로부터 1LB당 18,000원에 구입하여 공사업자에게 20,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박○○○이 1LB당 2,000원의 수입을 수취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실제로는 화물운전기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박○○○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3건 3,005만원과 2007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3건 4,450만원을 발행하였는데 2008.9.28. 청구법인은 거래내용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며 실거래를 주장하였으나 박○○○에게 서류를 열람시키고 작성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바 회신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박○○○이 2007년 제1기에 ○○○건설주식회사(2006.6.30. 폐업)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억8,000만원과 2007년 제2기에 주식회사 ○○○월드(2005.7.1. 폐업)로부터 수취한 2억6,000만원은 폐업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2007년 제2기에 ○○○물류로부터 수취한 2억7,000만원의 세금계산서는 ○○○물류가 거래를 부인하고 있어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2) 박○○○은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분과 관련하여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입액은 27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3억5,965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 하여2009년 4월 자료상조사에 착수한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9.4.2. 박○○○을 상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 경위나 거래형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전말서를 제출받은 바, 박○○○은 매출 및 매입관련 증빙은 없고, 매입의 경우 특별히 주문하지 아니하고 인적미상의 트럭기사들이 가끔씩 사업장에 들러 자재를 하역하면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매출도 도로를 지나가는 인적미상의 트럭을 용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하는 등 현실성 없는 진술로 일관하였다. (나) 박○○○의 간편장부를 보면, 일자·거래내용·수입과 비용이 거래일자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장부상 매출액은 6,288천원에 불과하고, 시멘트나 자갈의 매입내역은 없다. (다) 박○○○의 제일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추적한 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대체적으로 입금 후 바로 입금자나 입금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박○○○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유류매입액과 전기료 지급액은 전부 정상매입이나 그 외 모래 등 골재나 시멘트의 매입은 전무하다. (3) 청구법인은 2007년에 아래 표와 같이 매출로 신고한 현장별 인테리어 건설공사가 있었는데 수도권에서의 공사는 박○○○으로부터 골재 등을 구입하여 현장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6매(품목은 골재, 정원석외 등), 거래확인서, 공사현장별 원가명세서, 벽돌·시멘트·모래 등에 대한 거래명세표, 공사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 원)
(4) 한편,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준으로 한 2007년의 매입거래처 및 거래품목 등에 대한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였는 바, 동 명세서에 의하면 골자재 매입의 경우 ○○○조경골재 박○○○ 이외의 타업체로부터의 매입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2007년 제1기에 3회, 제2기에 3회의 대금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경골재 박○○○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반면, 청구법인은 비록 골자재 매입시 현장에서 현금지급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현장공사시 실물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건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보면 처분청은 ○○○조경골재 박○○○을 모래·골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중개업자로 보고 있는 점, 박○○○은 세무조사에서 매출과 매입관련 증빙은 없고 매입의 경우 특별히 주문하지 아니하고 인적미상의 트럭기사들이 가끔씩 사업장에 들러 자재를 하역하면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매출도 도로를 지나가는 인적미상의 트럭을 용차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박○○○의 매입은 허위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박○○○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법인세를 보면, 청구법인은 신규 가맹 음식점의 인테리어 건설공사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공사특성상 모래·시멘트 등의 골자재가 현장에 사용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세무서장의 조사시 박○○○은 모래운반기사에게 공사업자를 중개하여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골자재 등의 실물은 매입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박○○○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골자재의 실물매입에 따른 비용을 인정하여 법인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