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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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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0-두-29376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 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10두29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누11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