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12010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우AA |
피 고 | OO세무서장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2,597,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6.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4678호로 부 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그 소송계속 중인 2007. 11. 2.경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 1. 1.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367,690원의 부과처분을 7,367,69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1항을 이행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경정을 결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법원에 2008. 5. 20. 조정동의서를, 2008. 6. 30. 소취하서를 각 제출하였다.
I인정근거I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따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 한을 도과하였다며 한 가산금 2,597,740원의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를 불이행하여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마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 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정 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 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가산금의 정수절차를 개시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산금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액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를 따로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원고 주장의 사유는 이 사건에서 감액된 부가가치세, 즉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조정권고안의 내용 및 원고의 소취하 경위에다가 원고 스스로 제3차 변론기일에서 ‘법원의 조정권고 후 중부지방국세청과 전화통화를 한 후 소를 취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주장과 달리 원고 또한 피 고가 조정권고에 따라 감액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