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센터빌딩 4층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바, 2007.8.9.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 외 4인으로부터 ○○○ 발행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원) 2백만주(총발행주식의 31.18%이고, 1주당 거래가액 6,000원, 매매대금 120억원)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다음 <표1>과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24,000주(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하였으며(총 양도대금 30억원 중 계약금 15억원을 제외한 잔금 15억원은 2007.8.13. 지급), 같은 날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보유주식 75,000주를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대금지급일 2007.8.28.이다)을 체결하였다.
<표1> 청구인 주식양도 내역
○○○센터빌딩 4층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바, 2007.8.9.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 외 4인으로부터 ○○○ 발행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원) 2백만주(총발행주식의 31.18%이고, 1주당 거래가액 6,000원, 매매대금 120억원)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다음 <표1>과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24,000주(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하였으며(총 양도대금 30억원 중 계약금 15억원을 제외한 잔금 15억원은 2007.8.13. 지급), 같은 날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보유주식 75,000주를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대금지급일 2007.8.28.이다)을 체결하였다.
<표1> 청구인 주식양도 내역
○○○
나. 청구외법인은 2007.8.30. ○○○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가액을 1주당 125,000원으로 하여 신주 168,000주를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 주주의 보유주식은 다음 <표2>와 같이 변동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시 기존주주로서 배정받을 수 있는 35,868주(168,000주의 21.35%)를 배정받지 아니하였다.
<표2> 쟁점유상증자 전후 청구외법인 주주의 지분율 변동내역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에게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청구인과 ○○○ 간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여 ○○○로부터 3억원[=(125,000원 - 100,000원) × 24,000주 - 3억원]의 이익을 증여받았으며, 쟁점유상증자 전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위 매매사례가액 1주당 1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지 아니한 35,868주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유상증자 관련 증여이익 767,718,672원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쟁점주식 고가양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상증영 제29조 제3항에 따른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1,067,718,67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6.4. 청구인에게 2007.8.30. 증여분 증여세 393,74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7.8.9. ○○○발행주식 2백만주를 ○○○ 외 4인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 2백만주에 대한 매매대금을 2007.9.20. 지급·청산하고, 같은 날 주식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의 공시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일인 2007.8.9. 및 쟁점유상증자일인 2007.8.30. 현재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인이 2007.8.28. ○○○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66,098주(8.71%)를 취득하였으나, 지분율이 30%에 미달하여 상증영 제19조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7.8.9. 특수관계없는○○○에게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75,000주를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 및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같은 날 ○○○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24,000주를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밖에 2007.5.30. 청구외법인 주식 87,500주를 1주당 40,000원에 (주)○○○ 및 (주)○○○에게 양도하였으며, 공신력있는 ○○○법인에게 의뢰하여 청구외법인이 추진중이던 ○○○리조트 건설사업을 평가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가치가 액면가의 82배를 초과하는 주당 413,7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7.8.9. ○○○ 외 4인과 ○○○발행주식 2,000,000주(총발행주식 7,693,817주의 26.0%)와 경영권을 120억원에 양수(계약금 20억원)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계약서 11조(매도인측의 의무) 제2항에서 “○○○로 하여금 청구인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예정금액 200억원 이상)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쟁점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제10조에서 “건당 1천만원 초과 거래 등 회사의 자산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매수인인 청구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7.8.9.부터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의 주요 경영행위인 쟁점유상증자의 참가 여부 및 증자가액 등에 있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는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인과○○○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회계법인의 사업평가는 청구외법인이 추진할 예정인 ○○파크(가칭○○○코리아)의 투자가치를 일정한 조건을 두어 1주당 413,7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의 사업을 평가한 것으로 전제조건이 달라질 경우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24,000주를 ○○○에게 1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거래는 위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바, 2007.8.9.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75,000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증권에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한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 및 쟁점유상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주장대로 1주당 100,000원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주당 4,670원으로 평가되어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거래가액 및 쟁점유상증자시 발행가액 1주당 12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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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괄호 생략)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매수인, 김○○ 외 4인을 매도인측으로 하여 2007.8.9.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주요내용○○○
(2) 청구인과 ○○○는 위 (1)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07.8.9.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125,000원에 ○○○에게 양도하고, 총 매매대금 30억원 중 15억원은 계약체결일, 잔금 15억원은 2007.8.13. 수령하는 조건이다.
(3) 청구외법인은 위 (1)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주 168,000주를 1주당 125,000원에 발행(총210억원)하여 이를 ○○○가 인수하는 쟁점유상증자(납입일 2007.8.30.)를 실시하였다.
(4) ○○○는 위 (1)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07.8.9. 신주 4,477,612주를 1주당 4,690원(액면가액 500원)에 발행하여 총 210억원을 조달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납입일 2007.8.28.)를 결의하였고, 제3자 배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내역
○○○
(5) ○○○는 2007.8.9. 이사회를 소집하여 2007.9.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청구인은 2007.8.29. 위 (4)의 유상증자에 따라 ○○○ 발행주식 1,066,098주를 취득하였으며, 2007.9.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주식 2백만주의 취득을 완료하여 최대주주(지분율 24.64%)가 된 사실이 관련 공시자료에 나타난다.
(6) ○○○법인의 “개발사업 투자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8개 사업시설별 투자가치를 10%의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평가한 순현재가치는 3,517억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5조 제3항, 제39조 제3항 및 상증영 제26조 제4항,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7.8.9. ○○○의 주식 2백만주(총발행주식의 31.18%)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1천만원 이상 거래 등 중요거래에 대해 청구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에게 양도하는 한편,○○○로 하여금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계약체결일인 2007.8.9.부터 ○○○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3703, 2010.10.29. 참고).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 및 쟁점유상증자시 발행가액 1주당 12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는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07.8.9.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670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스튜디오 사업평가는 주식이 아닌 사업성을 평가한 것이며, 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부분 일정한 전제조건을 도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