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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제 이용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0-서-2959생산일자 2011.03.22.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부지와는 구분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관청도 실제 이용현황을 나대지로 보아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7.24. 취득한 서울특별시 ○○○ 대지 405㎡ 및 건물 1,532.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같은 동 164-116 대지 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0.20. 양도하고, 2009.12.23. 그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993,879,730원(이 사건 건축물: 755,415,570원, 쟁점토지: 238,464,16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16,988,1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0.8.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62,4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도 당해 건축물의 주차장 진입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부속토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도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가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가 필지상 구분되어 있으며, 재산세 과세관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10.5.11.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쟁점토지가 2009. 12.20. 현재「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0.5.17.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일반 나대지로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2010.7.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한 식당의 야외 음식제공장소, 인근 상인의 마늘판매장소, 상인들의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1989.10.20. 착공이 되어 1990.9.21.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하 2층과 옥외에 주차시설(옥내 6대, 옥외 4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는 공부상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와 구분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관청도 실제 이용현황을 나대지로 보아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