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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0-중-0470생산일자 2011.01.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0.23.부터 2006.3.6.까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2004.6.28. 청구인으로부터 특허권(○○○의 다공판넬과 댐퍼판넬의 체결구조 1건, ○○○의 다공파넬용 댐퍼 조절장치 1건)을 40억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5.10.23. 설립된 청구외법인이 크린룸 바닥재를 생산하고 있고, 1998.10.15. 벤처기업-연구개발투자기업(○○○호)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비록 특허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과 공동연구의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특허권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20억원을 청구외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10.2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5)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6)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 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생 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8)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010.5.20. 등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