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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자가 자동차판매업 업종등록 없이 신차 매입하여 매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안됨.
조심-2011-중-1237생산일자 2011.05.19.
AI 요약
요지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1개 과세기간에 8대의 차량만 매매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동차매매업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주차타워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에 소형 승용자동차 8대를 매입하여 매출하고 그 매입금액 82,128,18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10.9.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00,9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상 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업종추가는 하지 못하였으나,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매입한 후 임시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면서 전혀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식회사 ○○○에 매출하였고, 당초 승용자동차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 상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거 자기 사업에 사용한 재화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승용자동차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수일내 매매하여 일시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여져 자동차매매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계장비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등록자동차판매업 상태에서 매입하여 매출한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④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8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업종추가 등 사업자등록정정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승용자동차의 제작중에 일부 차량은 출고 당시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지 아니 하였고, 이미 교부된 임시운행허가증도 주무관청(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즉시 반납한 사실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내수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내수용이 수출용으로 전환되게 되므로 해외판매정책에 혼란을 초래 한다 하여 자동차제조회사는 청구인에게 위 거래 외 추가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승용자동차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대법원 93누1053, 1993.5.11. 참고)하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1개 과세기간에 8대의 차량만 매매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동차매매업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0서3943, 2011.1.2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