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자료(PA13)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2.1.부터 2011.1.31.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2007.4.30.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220,270원, 2005년 제2기분 628,000원, 2006년 제1기분 1,087,590원, 2007년 제2기분 2,256,57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2007.9.30.을 납부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577,600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2007.12.31.을 납부기한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500원을 결정 ․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8.1.3. 처분청은 위 고지한 세금 중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과 2005년 제2기분은 결정취소하고, 2006년 제1기분 609,729원과, 2006년 제2기분 584,484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1.8.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도 1,357,597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납세자별 수납현황순차조회자료(PB5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29.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08.10.31. 에는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체납유무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689,550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492,200원, 2006년 제2기분 1,394,770원, 2007년 제1기분 608,78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0.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0.10.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각하결정 하였다.
사.「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10월경 2006년도 및 2007년도분 부가가치세 1,000,000원과 그 후 종합소득세 60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중복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년 10월경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후로 처분처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2007.4.30.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6년 제1기분 및 제2분 부가가치세와 2007.12.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3년여를 도과한 2010.10.4.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