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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 취득일을 법원의 조정조서상 조정성립일의 익일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10-구-4014생산일자 2011.05.11.
AI 요약
요지
○○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8가합3332, 2008.10.20.)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가 되었고, 동시이행의무에 따른 조건부 유효판결(△△△△△△△는 2008.12.7.까지 3,03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에너지에 있음)하였으며, □□□□에너지는 조건성립일인 2008.12.7.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은 2008.12.8.자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의 조정조서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로 환원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전소유권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매매대금의 청산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8.5.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8. ○○광역시 ○○군 ○○읍 ○○리 921-3 공장용지 9,015㎡ 중 62029.6분의 19488.7, 같은 곳 921-6 공장용지 7,750.1 중 919.8/7,750.1, 같은 곳 921-7 공장용지 1,000㎡ 중 340/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7.12.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은 36억원, 취득가액은 3,421,300,000원, 양도차익은 8,248,016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8,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7.22.~2010.7.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은 36억원, 취득가액은 3,055,141,415원, 양도차익은 374,406,601원으로 하여 2010.9.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28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4.10.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라 한다)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매매금액 3,421,300,000원)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결제조건은 청구인이 △△△△△△△의 기존 채무 2,776,514,609원(◇◇◇ 7억원 ․ ◇◇건설 919,800,000원 ․ 우리은행 1,156,714,609원) 등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이었는 바, 청구인은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권자 ◇◇◇이 신청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개시를 해지하여 2008.5.8.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2008.7.16. 쟁점토지를 □□□□□에 양도하였다.

      △△△△△△△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8.10.20. 조정판결로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무효 판결 및 동시 이행의무에 따른 조건부 유효판결(△△△△△△△는 2008.12.7. 까지 3,03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에 있음)을 하였으나, △△△△△△△는 조건성립일인 2008.12.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은 2008.12.8.자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국자원에너지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중 1,219,800,000원에 대한 2008.5.8.(등기부상 쟁점토지 취득일)~2008.12.7.(조건조서상 조건성립일) 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 140,969,995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8.12.18.~2009.3.12.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55,220,000원을 ▽▽▽(△△△△△△△회사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 잔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가 법원 조정 조서상 조정성립일인 2008.1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확정일은 조정성립일 익일인 2008.12.8.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5.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7.16. □□□□□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8.5.8.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에도 당초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421,300,000원이고, 본 건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대물변제 및 취득관련 비용명세서상 금액은 3,462,642,576원으로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상이하며, 매매계약 당시 채권․채무 및 매매가액을 확정하고 정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서상에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 대표이사 ▽▽▽가 소유권이전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55,220,000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법원의 조정조서상 조정성립일의 익일로 보아 등기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의 대위변제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08.12.18.~2009.3.12. 기간 중 ▽▽▽(△△△△△△△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55,220,000원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영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5.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7.12.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36억원, 취득가액 3,421,300,000원, 양도차익 8,248,016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8,8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7.22.~2010.7.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 36억원, 취득가액 3,055,141,415원[청구인 신고금액(3,421,300,000원)에서 쟁점토지 대물취득일(2008.5.8.)이후부터 합의조정이행약정일(2008.12.7.)까지의 대위변제채무 이자계상액 140,969,995원, 중복공제한 취․등록세 169,968,590원, ▽▽▽에 대한 지출액 55,220,000원 합계 366,158,585원을 차감한 금액임], 양도차익 374,406,601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지방법원 조정조서(2008가합3332. 2008.10.20.)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10. △△△△△△△의 채무 2,776,514,609원(◇◇◇7억원․◇◇건설 919,800,000원․ 우리은행 1,156,714,609원) 등을 청구인인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와 쟁점토지 매매계약(매매금액 3,421,300,000원)을 체결하고, 2008.5.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8.7.16. □□□□□스에 양도하였으며, △△△△△△△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8.10.20. 조정판결로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료 판결 및 동시이행의무에 따른 조건부 유효판결(△△△△△△△는 2008.12.7까지 3,03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는 조건성립일인 2008.12.7.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은 2008.12.8.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8.5.8.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원인은 2008.4.10. 매매임)하여 2008.7.16. □□□□□스에게 양도(원인은 2008.5.23. 매매임)하였고, △△△△△△△는 2008.6.5.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8.8.5. 가처분등기말소등기를 한 사실만 나타날 뿐, ○○지방법원의 2008.10.20. 조정조서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 △△△△△△△로 환원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청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마) 한편, 법원의 이행판결이 있은 후 주문의 내용대로 집행(등기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전 소유권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다[조심2008서3188(2008.12.5.).같은 뜻임].

   (바)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8가합3332, 2008.10.20.)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가 되었고, 동시이행의무에 따른 조건부 유효판결(△△△△△△△는 2008.12.7.까지 3,03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에너지에 있음)하였으며, □□□□에너지는 조건성립일인 2008.12.7.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은 2008.12.8.자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의 조정조서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로 환원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전소유권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매매대금의 청산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8.5.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법원 조정조서상의 조건성립일(2008.12.7.)의 익일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조정조서상 조건성립일 이후 △△△△△△△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55,520,000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2008.12.18.~2009.3.12.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표]청구인 대금 송금내역

(단위 : 원)

일자

금액

비고

2008.12.18.

20,000,000

계좌이체

2009.3.12.

6,300,000

계좌이체

29,220,000

계좌이체(‘▽▽▽빌려줌’이라고 기재됨)

합계

55,520,000

  (나) 청구인이 2008.4.10. △△△△△△△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3,421,300,000원이고, 계약금 3,161,3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잔액 260,000,000원은 2008.6.2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법원 조정조서(2008가합3332.2008.10.20.) 제3항에 ‘위1,2항은 동시 이행하고, 만일 △△△△△△△가 2008.12.7.까지 위 2항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1항의 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며, △△△△△△△는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 주장 및 정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가)의 금융거래내역서 중 2009.3.12.자 29,220,000원의 계좌이체 내역서상 ‘▽▽▽빌려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이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 대표이사 ▽▽▽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55,220,000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 대표이사)에 지급한 위 금액이 매매대금의 잔금이라고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2008.6.20. 260,000,000원)과 법원의 조정조서상 정산내용(△△△△△△△는 조건성립일까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정산을 주장할 수 없음), 금융증빙상의 기재내용(2009.3.12.자 290,220,000원의 계좌이체 내역서상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 대표이사 ▽▽▽가 소유권이전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55,220,000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 및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