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의류 가공매입 관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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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의류 가공매입 관련 장부와 증빙 미비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함대법원-2010-두-28298생산일자 2011.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필요경비 불산입 된 매입금액이 당기 상품매입액 및 원재료 매입액 합계의 92.6%에 이르고, 전체 매출원가 대비 64.9%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입 등 매출원가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질과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0두28298 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이AA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0.11.23. 선고 2009누2108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