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법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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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법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0-누-24977생산일자 2011.02.15.
AI 요약
요지
불복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한 이전에 잘못기재 된 주소지로 송달되고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적법한 청구기한 내 도달하지 않는 경우 불복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249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O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6. 선고 2010구합1281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4,42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0째줄 "153,95m2"를 “153.9m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7-8째줄 “제66조 제2항”을 “제66조 제6항”으로 고친 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