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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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0-누-21664생산일자 2011.04.15.
AI 요약
요지
근무지가 농지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결혼 후 분가하여 살았고, 25세부터 현재까지 법인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생계는 근로소득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21664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
원 고 | 윤□□ |
피 고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0841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97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증 인 이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쟁점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