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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 대금 입금내역 등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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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취득가액의 대금 입금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는 일부 필지에 대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조심-2010-중-0845생산일자 2011.04.20.
AI 요약
요지
양도토지 중 감정평가서류, 대금 입금내역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지에 대하여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영수증 및 확인서 등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12.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239,4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토지 중 ○○○ 전 2,826㎡, 같은 리 102-2 전 43㎡의 취득가액은 4억 5천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0. ○○○외 4인으로부터 ○○○ 전 69㎡, 102 전 2,826㎡, 102-2 전 43㎡, 합계 2,93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324-1 임야 615㎡, 324-2 전 2,744㎡, 101 묘지 109㎡, 89-3 전 375㎡, 합계 3,84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9.3. 경락에 의하여 양도(경매가액 704,020,000원)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704,02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69,235,338원)으로 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23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 등”이라 한다)로부터 6억1,000만원에 취득하면서 계약금 5,500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였고, 잔금 5억5,500만원은 부동산 소개업자인 ○○○의 처 ○○○ 명의의 ○○○ 송금하였으며, ○○○계좌에서 수표 2매(4억5,000만원)를 발행하여 ○○○ 등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리 324-1 임야 615㎡, 324-2 전 2,744㎡, 합계 3,359㎡를 ○○○으로부터 4억원(계약금 3,000만원, 잔금 3억7,0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같은 리 101 묘지 109㎡에 대하여 ○○○에게 지급한 금액 1,000만원 및 89-3 전 375㎡에 대하여 ○○○에게 지급한 금액 2억2,000만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 8억2,000만원(○○○에게 송금한 금액 4억5,000만원, ○○○에게 지급한 3억7,000만원)만으로도 이미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소유자 ○○○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매형 ○○○의 고향 후배라고 주장하는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의 처 ○○○에게 송금하였으며 ○○○이 양도자 ○○○ 등에게 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사실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리 324-1 임야 외 1필지의 전소유자 ○○○으로부터 취득한 취득가액 3억7,000만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여권사본·법무사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대비 6~9.5배를 상회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12.9. ○○○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고 대출담보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1,163,470,000원(가격시점 : 2003.11.20.)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현금 4억원을 인출하였으며, 2003.12.10. ○○○로 4억원을 계좌이체하였고, ○○○은 2003.12.11. ○○○에게 자기앞수표로 331,250,000원(번호 57893737), 2003.12.11. ○○○에게 118,750,000원(번호 No.57893738), 합계 4억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의 사실확인서(2010.2.19.)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소유자인 ○○○ 외1인이 2003.12.10.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토지대금을 전달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본인의 배우자인 ○○○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외 1인에게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2매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 등의 거래 사실확인서(2010.4.13.)에 의하면, ○○○은 331,250,000원, ○○○는 118,750,000원, 합계 4억5천만원으로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의 사실확인서(2010.4.6.)를 보면,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2003.12.9.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 매수인 청구인으로부터 수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 등과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과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의 영수증 및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2011.3.3.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거래당사자간에 대금지급내역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대비 6~9.5배를 상회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나) 쟁점①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3.12.9. ○○○에서 8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보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1,163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 처 ○○○계좌로 4억원이 입금되었고, ○○○이 자기앞수표로 ○○○ 등에게 4억 5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 등이 쟁점①토지를 4억5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 등으로부터 4억5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쟁점②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으로부터 취득당시 지급하였다는 금액 4억원 중 잔금 3억7,000만원에 대한 영수증만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원, ○○○의 사실확인서, ○○○의 영수증 등의 증빙은 거래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하고,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