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동 343-2에서 ○○○시스템창호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건설 임○○○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임○○○의 계좌에서 8,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10.11.30.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7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장○○○으로부터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려 주었고, 2006.10.12. 동 계좌에 8,000만원(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날 장○○○이 지정한 계좌에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단 1회에 불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장○○○에게 계좌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창호샤시를 제작하는 업체인 반면, ○○○건설은 H빔 철골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업무형태상 하도급 관계도 아니고, 연관성도 전혀 없으며, 이 건 관련 과세예고통지 당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단순 채무관계에 의한 변제금액이라고 소명한 것은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였기 때문임에도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실질조사도 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은 ○○○건설의 실제운영자인 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인인 장○○○에게 계좌를 잠깐 빌려 주었을 뿐 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장○○○에게 계좌를 빌려 준 사유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장○○○에게 송금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이 미비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창호와 ○○○건설이 사업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은 전문건설하도급업체이고, ○○○시스템창호도 건설의 일종인 창호공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으로 이들 간 사업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매출누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전문건설하도급 업체인 ○○○건설이 정상거래 매출처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2006.7.26. ~ 2006.10.13.까지 계좌입금된 7억7,200만원의 사용처를 검토한바, 3억1,450만원은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4억5,750만원 중 1억750만원은 현금인출하여 체납액 납부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억5,000만원[장○○○ 1억7,000만원, 강○○○(청구인) 8,000만원, 박○○○ 5,000만원, 주○○○ 5,000만원]은 거래내역 없이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볼 때, 무자료 매입혐의(상대방 매출누락 혐의) 있으므로 자료파생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건설의 대표자 임○○○은 처남 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건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손○○○에게 ○○○건설의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채권단이 사무실을 점거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한 여력이 없어 일실되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거래내역을 간접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서에서 쟁점금액은 본인이 장○○○에게 본인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이에 입금된 금액을 장○○○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6.14.자 ○○○은행이 발행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조회표상으로는 2006.10.12. 임○○○으로부터 8,000만원이 타행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5,000만원은 ○○○ 장○○○ 계좌로, 3,000만원은 ○○○은행 심○○○의 계좌로 인터넷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2010.7.13.자 사실확인서에서 손○○○이 쟁점금액은 업무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이 본인의 세법무지를 이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복사유를 달리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조사당시 ○○○건설이 청구인에게 8,000만원(쟁점금액)을 거래내역없이 무통장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장○○○에게도 1억7,000만원을 거래내역없이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장○○○이 청구인의 통장계좌를 이용한 이유가 달리 소명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손○○○이 ○○○건설의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일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는 청구주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전문건설하도급을 영위하는 ○○○건설의 대표 임○○○의 계좌에서 창호공사를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