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동에 소재한○○○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오일주식회사(이하 “○○○오일”이라 한다)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공급가액 1억 334만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거래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청구인이 유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7.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9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일의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제시하는 이○○○으로부터 경유공급 제의를 받고 이○○○이 제시하는 ○○○오일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후 경유를 공급받았고, 유조차 운전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이후 이○○○이 제시하는 ○○○오일의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이름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주문가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통상의 유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출하전표는 출하지와 도착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온도·중량 등이 미기재된 허술한 전표이고, 실물 도착 전에 4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유류출전표를 청구인에게 교부(정유사에서 정상적으로 출고된 유류라는 것을 확인시킴)한 후 대금이 입금되면 실물도착과 동시에 운전기사가 4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였으며 이후 이○○○으로부터 ○○○오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따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30년간 유류 유통업계에 종사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의 ○○○오일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처분청의 추가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오일은 ○○○동 605-6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2008.10.1.~2009.4.27.)한 법인으로 기간중 매출 254억 7,300만원 중 99.6%, 매입 254억 300만원 중 99.5%가 가공거래이며 실행위자 최○○○을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였다.
(나) ○○○오일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는 저유소가 19개소인 것으로 나타나나, 관리이사 최○○○은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다)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출하전표와는 달리 거래처에서 제출한 ○○○오일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간 표기가 없고, 출하지가 ○○○오일로 기록되어 있고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거래시작 당시부터 이○○○의 명함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와 유류 유통경로 및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거래시작 당시 ○○○오일의 영업상무인 이○○○의 명함만을 믿고 거래하였으며, 유류 매입대금도 선입금하였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오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오일은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저유소 및 사업장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거래 관련 출하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오일이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일이 개업 후 1년도 안되어 폐업하였고 영업기간중 가공매입비율이 99.5%로 실행위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및 유류거래질서가 일부 부적절한 것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오일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