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매출처와의 계산서 불부합 내역으로 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매출처와의 계산서 불부합 내역으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214생산일자 2011.05.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의 불부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동 690 ○○○상가 119에서 ○○○축산이라는 상호로 돈육 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8년도 기○○○(○○○정 운영자)에 17,410,000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8,333,000원, 김○○○(○○○촌 운영자)에 22,000,000원, 합계 47,743,000원(이하 “청구인 신고금액”이라 한다) 등을 매출한 것으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08년 계산서 불부합자료 검토결과, 청구인이 정○○○(흑돼지전문 운영자)에 30,000,000원, 기○○○에 21,680,000원, ○○○에 27,178,000원, 김○○○(정○○○ 등 위 4개 거래처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30,000,000원, 합계 108,858,000원(이하 “쟁점거래처 신고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였음에도 위 “청구인 신고금액(47,743,00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61,115,000원(정○○○ 30,000,000원, 기○○○ 4,270,000원, ○○○ 18,845,000원, 김○○○ 8,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8년 면세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9.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결과 ○○○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27,178,000원에서 25,222,000원으로 감액 수정신고(수입금액 1,956,000원 감액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1.1.10.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1,956,000원 및 세액 668,994원을 감액 경정하였다[감액 경정후 매출누락금액 59,159,000원(정○○○ 30,000,000원, 기○○○ 4,270,000원, ○○○ 16,889,000원, 김○○○ 8,000,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직원인 이○○○으로부터 공란의 계산서를 건네받은 후에 임의로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거래처 중에서 정○○○는 청구인이 거래한 김○○○(○○○골 운영자)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김○○○과 거래하였으나 정○○○와 거래한 사실은 없고, 기○○○, ○○○ 및 김○○○와 거래한 금액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제 거래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원 이○○○은 2010.12.2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통화시 정○○○와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정○○○도 2008.5.7. 이○○○에게 입금한 614,000원의 금융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주로 현금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점, ○○○는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급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한 25,222,400원의 대금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내역(정○○○ 614,000원, ○○○ 18,163,000원, 김○○○ 28,700,000원)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가 공란의 계산서를 건네받아 임의로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산서 불부합자료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년 계산서 불부합자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결과, 정○○○는 주로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 확인서(2010.12.28.) 및 이○○○에게 614,000원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김○○○는 이○○○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거래한 것으로 확인(2010.12.14. 전화통화)하였고, ○○○는 25,222,000원을 이○○○의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내역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 명의의 예금계좌(○○○ 241083-56-*****) 내역서에는 2008년도에 ○○○로부터 18,163,400원, 김○○○로부터 28,7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의 수정신고 내역서에는 ○○○가 2009.3.26. 2008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가 27,178,000원에서 1,956,000원이 감액된 25,222,000원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서, 2008년 과세분 부가가치율이 27.22%, 면세분 부가가치율이 25.86%로 나타나는 과세 및 면세의 매입·매출비교표, 김○○○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가 공란의 계산서를 건네받아 임의로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원 및 정○○○가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는 25,222,000원을 계좌이체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의 불부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