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34295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OO세무서장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15.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이 하, 개정된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중 신설된 제14호 단서가 위헌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구한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개정된 시행령은 2007. 1. 1.부터 시행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2006. 12. 15.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므로,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개정된 시 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의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가27, 2010헌바153, 365(병합) 결정}.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